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78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5. 9. 10. 12: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 입은 사람이 신고를 했다. 당신(피해자)이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조회를 해 봐라.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한 통장에 모으고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가 신고를 당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5. 09. 10. 14:30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280만 원, 2015. 09. 10. 15:28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G)에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3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4,63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9. 10. 14:37경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32-1, 신촌새마을금고 은행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3,3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55경 서울시 서대문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넘겨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