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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02 2018가합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6.경 인터넷 C와 D을 통해 ‘코인알바’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여 “비트코인 투자금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를 해주면 투자금의 2% 내지 3%의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6. 29. 11:00경 원고의 남편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E씨 명의가 도용되어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은행에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이 통장에 범죄와 관련된 돈이 1억 원이 넘게 입금되었다. 그리고 원고와 E씨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계좌인 G조합 계좌(H)로 당신들의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송금해서 확인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9. 15:27경부터 21:08경까지 피고 명의 G조합 계좌로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1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G조합 계좌로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45경부터 21:11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K)로 6회에 걸쳐 202,493,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000,500원을, 유한회사 O 명의 P조합계좌(Q)로 190,500원을 각 이체하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G조합 계좌에서 현금으로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213,000,000원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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