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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7 2015고단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사용하고 편취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모아저축은행 계좌 D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E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4. 9.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이다.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통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가상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던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14: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모아저축은행 계좌로 874,974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 신한은행 계좌 I에 J 명의로 5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4. 9. 19. 09:1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이다.

누가 피해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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