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 일명 F, 일명 G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전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금원을 이체하거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들과 F, G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각각 1일 인출금액의 4% 또는 일당 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5. 1. 23.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제일은행 직원 I인데, 고소득자를 위한 한국자산공사의 캠코론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2015. 1. 28.경 전화로 “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2015. 1. 28. 10:28경 불상지에서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번호: J)에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QQ채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5. 1. 28. 10:48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G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K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번호: M)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1. 28.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