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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72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빌려 타던

D 소유의 E 아우 디 Q5 차량을 담보로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 몰래 D 명의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 명의의 ‘ 현금 보관 증( 이행 각서) ’를 작성하면서 ‘ 본인 D은 2016년 7월 5일 차량을 담보로 3,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6년 8월 5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 D’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현금 보관 증( 이행 각서) 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인천 서구 G, 30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업무용으로 일주일만 사용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시가 42,298,140원 상당의 E 아우 디 Q5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6. 7. 5.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체어 맨 중고차를 하나 구입할 예정인데, 구입 명의를 빌려 달라. 구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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