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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28』 피고인은 2013. 6. 11.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보증 금 27,439,000원, 월 리스료 1,551,344원을 매월 20일 지급하고 48개월 동안 대여하는 조건으로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대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 월세나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2012.부터 F 본사에 납입하지 못한 미수 매출금 만도 5,000만원 상당에 이르며 위 승용차 리스 보증금 27,439,000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소개해 준 딜러가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12. 경 D 편의점 부근 길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취득 원가 83,628,290원 상당의 E 아우 디 A6 승용 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507』

1. 2013.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운행하는 E 아우 디 승용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없다.

수리비 2,7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아 변제하든지,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시가 8,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캐피탈 회사를 통하여 리스로 구입한 것이나 월 리스료나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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