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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693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피고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원고의 예비적 피고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 주위적 피고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도 합일확정의 필요상 이 법원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5쪽 14행의 “제21642호”를 “제17425호”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10쪽 8행과 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과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이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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