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3350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무조건적인 금전 지급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관련 소송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금전 지급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제1심판결이 인용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당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청구의 권원이 되는 경비분담약정이 관련 소송의 확정시에 비로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기한부(내지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장래이행청구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삼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경비분담약정이 기한부(내지 조건부) 법률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 하는 관계, 즉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예비적 청구가 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질적양적인 청구취지 감축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복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 즉 제1심판결이 인용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내지 제1심에서 일부 기각한 예비적 청구 부분)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 등 1)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하 ‘펀스테이션’이라 한다

은 2005. 4. 20. 성남시와 사이에, 펀스테이션이 성남시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 대 6,56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