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유언 무효확인 청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청구취지 기재 유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무효 확인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배척될 것을 조건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청구취지 기재 유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청구취지 기재 유언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