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12:14 경 서울 광진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 방 종업원인 F으로부터 41번 컴퓨터를 배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어떠한 결제수단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음은 물론 일정한 주거 및 직장이 없이 PC 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41번 컴퓨터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같은 달
7. 04:50까지 약 64 시간 31분에 걸쳐 위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7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PC 방 무전이용에 따른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0 차례 이상 처벌 받은 바 있고, 더구나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