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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45 경부터 다음날 09:17 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C 빌딩 4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6 세 )에게 마치 PC 방 이용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 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300원 상당의 PC 방 이용 서비스와 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20,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PC 방 이용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 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이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 9회나 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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