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1:00 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PC 방 ’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9,000원을 선결제한 후, 계속해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중간 정산을 요구하자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PC 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속해서 Q PC 방을 이용하고, 2015. 4. 24. 07:00 경 위 PC 방 종업원인 R에게 피고 인의 기업은행 통장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명서 등을 맡기면서 돈을 찾아와서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위 PC 방을 나가 돌아가지 않는 방법으로 PC 방 이용요금 47,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