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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 ‘C ’에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D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 받고 손님들을 안 마실까지 안내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성매매 업소 C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일 정도에 불과 한 점, 업주 D는 단속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버렸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는 고향에 내려가 일을 하고 있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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