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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5 2015가단1564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가 원고의 외삼촌인 사실, 원고는 2006. 9. 초순경 피고와, 실제로는 피고가 운행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6. 9. 22.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7.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23.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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