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2.19 2018가단110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2.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0. 3.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 약정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범칙금이 원고에게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