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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51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수취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4. 19.경 광주 동구 C 소재 D다방에 동행하여 기아자동차 판매직원과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대출 명의인은 모두 원고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당초부터 할부대출금은 피고가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 처분 역시 피고가 결정하여 처리하였다.

다.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는 다수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내려져 있다.

현재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원고의 매형에게 자동차 명의를 인수해 가겠다고 했으나 원고 측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었는바, 이제 와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원고 측에서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누구의 손에서 차량이 운행되는지도 알 수 없으며 오랜 기간 동안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압류조치가 이어져 왔던 상황에서 원고 측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 측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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