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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3. 5.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 1. 25. 야간인 02: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서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 곳에 침입하여 금고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3 장, 1만 원권 9 장, 5천 원권 3 장, 1천 원권 40 장 총액 2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등)

1. 수사보고( 범행 시 착용한 복장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절도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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