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토지가 ‘간석지’로 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만으로 ‘간석지’가 항상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 민법 제211조 , 제212조 [2]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4호 , 제5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211조 , 제2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공1992하, 300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공1995하, 327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공2001상, 23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공2002하, 1689)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충현)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겸 망 이권재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4호 의 간석지는 만조수위선 이하를 말하는 것이므로 바다에 속하고 따라서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위 포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자연적 상태에 의한 물건의 성상 그 자체로 당연히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불융통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외에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도 그 문언 그대로 간석지 중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그 규정만을 가지고 간석지가 항상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오랜 기간 전부터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있었고 원상복구비용도 복구 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포락되어 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서의 포락의 법리나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간석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