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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11.4.선고 2009가단38515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09가단38515 손해배상 ( 기 ) 등

원고

1 . 조○○ ( xXXXXX - XXXXXxx )

전주시 완산구 00000가 _ 00아파트 _ _ 동 _ _ _ 호

2 . 지□■ ( xxxxxx - XXXXXxx )

전주시 완산구 00000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 담당변호사 염옥남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 담당변호사 안호영

피고

박○ &

전북 부안군♤♤ 면요리 ♤♤♤부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성 , 공익법무관 박재평

변론종결

2010 . 10 . 7 .

판결선고

2010 . 11 . 4 .

주문

1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북 부안군 00면 00리 산101 - 43 임야 33 , 058㎡에 있는 조

개를 수거하고 , 위 토지를 인도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들은 2009 . 8 . 18 . 전북 부안군 00면 00리 산101 - 43 임야 33 , 058㎡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중 각 1 /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내에 조개를 살포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내에 살포한 조개 일체를 수거하고 ,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 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토지는 간석지에 해당하여 포락으로 인해 원고들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살피건대 , 토지의 소유권은 그 토지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고 하여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 그 토지가 포락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은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 소정의 간석지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 사이의 토지 ) 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간석지는 소유관계에 관한 법률적 개념이라기보 다는 공간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 구 공유수면관리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72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항 제4호가 '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 ' 를 점 ·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석지에 한해서만 개인의 소유권을 인 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간석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를 받아 점 ·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한편 포락이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 ' 개먹다 ' 는 것은 ' 자꾸 맞닿아서 몹시 닳다 ' 는 의미이다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3호는 ' 침식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를 말하고 ,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 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 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대법원 2002 . 6 . 14 . 선고 2002두1823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포락이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2 . 6 . 9 . 선고 91다43640 판결 참 조 ) .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포락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부안군수 에 대한 2010 . 8 . 4 . 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는지 및 포락 당 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보다 커서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한편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이 법원의 부안군수에 대한 2010 . 9 . 29 .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포락은 바로 개인의 소유권 상실시켜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포락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 만조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기는 사실만으로 바로 포락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 이 사건 토지는 등 기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거래의 객체로서 계속하여 거래되어 온 점 , 이 사건 토지 주 변에 간석지였다가 원상복구된 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하 여 택지로 활용할 경우의 경제적 가치가 복구공사비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조개를 수거하고 , 위 토지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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