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69』 피고인은 2015. 4. 17.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폐까지 전이가 되어 수술이 급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뷰티샵이 실패하게 되어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면서 금융기관,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와 개인 사채를 포함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D, E,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03』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다이어트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카드 대금이 급한데 이번에 납부를 안하면 카드가 정지되니 495,150원을 빌려주면 남편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부업체에 월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495,1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부터 2016. 2. 2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