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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F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7. 8. 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인천 남구 G 빌라 나 동 202호를 담보 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처분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7. 31. 경 피해자의 명의로 위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8. 경 위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제공하겠고,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을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 담보대출 및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원본은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어렵게 변제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경 위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를 받으려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고,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을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자 없이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은 2015. 5. 15.까지 상환을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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