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주변에 있는 E의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약 0.2g을 커피 캔으로 만든 흡입 도구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년 2월~3월경 위 E의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약 0.2g을 커피 캔으로 만든 흡입 도구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F, 201호 G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위 G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마.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H대 인근 골목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바.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G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E, G 등과 함께 돈을 모아 G이 그 돈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 불상지에서 E 등과 함께 모은 50만 원을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2015. 5. 24. 인터넷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I'을 이용하여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G 등과 함께 2015. 5. 25. 18: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