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대 속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4개 2012. 12. 25. 및 20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1. 20:00경 시흥시 D아파트 110동 6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의미하는 ‘도리도리’ 등을 입력하여 마약류를 검색하던 중 중국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가 올려놓은 ‘필로폰’의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발견한 후 위 중국 마약판매상에게 “있어요, 정말 있나요”라는 글과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E)를 남기고, 그 다음날인 2012. 11. 2. 12:00경 피고인의 답글을 읽은 중국 마약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전화를 통해 연락이 오자 필로폰 밀수입 방법, 가격 등 필로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함으로써 위 중국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 14: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사무실 1층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중국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I)으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중국 마약판매상은 필로폰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첫 거래를 하는 피고인을 시험하기 위해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은 여성용 핸드백을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2012. 11. 7. 07:59경 위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적재한 유피에스항공 5X196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미상량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12: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