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D, E과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E은 필로폰 구입 자금을 조달하고, D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D이 구입한 필로폰을 운반하는 것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D과 E은 2009. 12. 3.경 중국 F에서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 상당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중국 F에서 D, E이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5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양쪽 허벅지에 파스로 고정시킨 다음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3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2009.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09. 12.경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전주시 완산구 H 식당 앞 노상에서 성불상 I로 하여금 필로폰 약 0.7그램을 E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0. 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J 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