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3 2013고합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2,619,99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82]

1. 필로폰 100g 밀수입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중국에서, C에게서 중국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국제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서 국내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중국 광저우 배운구 지창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을 위한 국제전화가 걸려오자 필로폰을 취급하는 친구 E에게 통화를 연결시켜 주어, E으로 하여금 D과 필로폰 밀반입 방법과 대금 지급 방법 등을 모의한 후 불상의 환치기상을 통해 필로폰 대금 1,30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100g을 자전거 부품에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고, 2011. 9. 30. 07:20경 국제특송화물을 적재한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컴퍼니’ 5X196편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 100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198.54g 밀수입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중국에서, C에게서 중국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국제전화로 다시 필로폰을 구해서 국내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중국 광저우 배운구 지창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과 D을 연결시켜 주고, E으로 하여금 불상의 환치기상을 통해 필로폰 대금 2,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필로폰 198.54g을 족욕기 부품에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고, 2011. 11. 23. 07:17경 국제특송화물을 적재한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컴퍼니’ 5X196편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