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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글 사이트에서 ‘C’라는 이름으로 성문화 관련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과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성 관련 대화를 주고받아오다가, 피해자에게 얼굴과 나체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 스스로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얼굴과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22:00경 서울 중구 E아파트 4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블로그에 불상 여성의 성기에 바이브레이터를 삽입한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블로그에 불상 여성이 하의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블로그에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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