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0.18 2012노23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은 최근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음란물로 보기 어렵고, 이미 공개된 화상을 블로그에 단기간 게재했다고 해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학술적 논쟁을 위해 블로그에 게재한 것에 음란물 유포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학교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지위와 자격에서 공적 토론을 위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일하던 중, 2011. 7. 2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인 ‘F’에 ‘G’라는 제목으로 2011. 7. 12. 제1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등(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기는 성별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제1차 성징으로서, 노출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흥분을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신체부위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사건 게시물에는 발기된 남성 성기만을 부각하여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들이 본문의 맨 앞부분에 상당한 양을 차지하면서 게시되어 있고, 그 중에는 제목을 통해서까지 성적 흥분 상태를 암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발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