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7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해서는 아니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해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17. 23:2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사이트 닉네임 “F”를 이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2017. 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사진 총 3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사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H”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2016. 3. ~ 4.경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사진 총 6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게시물 사진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