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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47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회원이다.

1. 2018. 2. 22.자 전시 피고인은 2018. 2. 22. 12:28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D,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침대에서 전라로 자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을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8. 4. 11.자 전시 피고인은 2018. 4. 11. 11:08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라사진과 ‘욕실에서 전라로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을 ‘G’라는 제목으로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B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수사보고(H 통신자료제공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란물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잠들어 누워있거나 욕조 안에 서 있는 나체 상태인 여성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부각한 영상으로서 그 제목 역시 ‘F’과 같이 노골적인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체적으로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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