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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718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 죄 및 제 4, 5 죄에 대하여 각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죄 범행 일 이후 인 ①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6. 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②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 1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특수 절도 교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2. 19. 위 판결(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③ 2016.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제 1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2013. 7. 17.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상해죄, 2013. 7. 17. 자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제 1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2014. 10. 17. 자 특수 상해죄, 공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2014. 12. 6.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폭행 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3. 31. 위 판결( 이하 ‘ 제 3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1)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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