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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노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E, F,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C, D의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② 피고인 D의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③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M, N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④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 ⑤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은 각 관련 증거에 의하여 다른 공범들과 기능적 역할 분담에 의하여 행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의 법리에 대한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F :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E, F,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D의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 F와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고, 피고인 D이 피해자 O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O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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