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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195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4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173)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8. 12. C에게 ‘D단체의 기존 채무 관련 C의 손실비용 및 보상지급 명목으로 3억 원을 2015.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7. 4. 14. 재차 ‘위 3억 원을 2017. 8.부터 2017. 12.까지 5회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한편, C는 201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강동구에 대한 12,340원의 지방세 채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68,220원의 미납보험료 채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대위행사함에 따라, 피고는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위 약정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위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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