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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47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9. C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12. 11. 피고와 위 양수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은 2014. 3.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피고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제천시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 또는 개발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가 2014. 3. 30.이 지났음에도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년 10월경 약정금 중 일부인 60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2015.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이 매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채무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잔액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2017. 7. 13.)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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