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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3가합1142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4. 3.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0. 8. 3. 원고에게 채무액 3억 원을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① 약정 당일인 2010. 8. 3. E이 발행한 액면금 8,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한다.

② 2010. 8. 31.까지 현금 2,000만 원, 약속어음 4,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2010. 10. 10.까지 현금 1억 원을 지급한다.

④ 2010. 11. 31.(11. 30.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까지 현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선정자 C은 2010. 9. 17.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0. 9. 30.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선정자 D은 2010. 11. 19. ‘각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2,500만 원을 연대보증하고, 피고가 이를 2011. 3. 말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금원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2. 1.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F이 경영하던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2억 원을 피고의 동생인 G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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