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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4354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법무법인 C(이하 ‘C’라 한다)에 3억 원을 대여하였고, C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채권액은 3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이에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중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2, 7, 9,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C 사이의 2017. 12. 11.자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차용금 3억 원의 실제 채무자는 D이고, C를 채무자로 하는 위 대부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정한 차용금 3억 원 중 1억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1억 원은 2017. 12. 11. D에게 지급하였으며, 1억 원은 실제로 지급한 바 없이 D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연체이자 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는 D의 E에 대한 연체이자 1억 원을 대신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C에게 위 1억 원을 입금하면서 그 입금 통장에 ‘D’이라고 표시하였다.

② C는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으로 각 변호사는 그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및 공과금 등 대외적인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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