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53818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48,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 소외 C과 작성한 투자협의서에 기초한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외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금 청구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0259호)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7588호)에서 소외 C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4.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르면 소외 C은 원고에게 약정금 5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소외 C이 2007. 7.경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71호)을 받았고, 위 약정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2705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7. 6. 피고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D)를 통해 소외 C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원고가 소외 C을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79486, 92921호)의 수사과정에서 소외 C은 피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소외 C으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다시 돌려줄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5, 6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