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안플러스(이하 ‘신안플러스’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364호로 약정금 3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2.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처분행위 1) 신안플러스는 소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나4767호로 약정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0.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다. 2) 신안플러스는 2014. 9. 29. B에게 위 C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통지하였고, B는 2015.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다. 채무초과 신안플러스는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가 2014. 5. 30. 주주총회 결의로 계속된 회사로서,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할 당시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 뿐만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및 서울위생기 주식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호증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신안플러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