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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03 2015가단1312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3. 19.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 주식회사 신강리츠(이하 ‘신강리츠’라 한다)의 소유이던 전북 부안군 C 1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2013. 2. 26.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그 후 2014. 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2. 26. 이 사건 건물을 신강리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8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3. 19.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71,751,189원 등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신강리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소액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만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등기권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을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신강리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2. 1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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