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9. 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A은 2012. 3. 5.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다)의 일부를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F는 2011. 9. 27.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 A과 F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타채2567호로,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타채2891호로 F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9. 4.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피고 A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 7,500,000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F의 전부채권자인 피고 B에게 5,500,000원을, 4순위로 F의 전부채권자인 피고 C에게 4,500,000원을, 5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54,291,653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4. 8. 8. 위 경매절차에서 G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