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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30 2018가단2453
건물명도(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기초사실

2017. 6. 23.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원고가 2018. 5. 8.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5. 1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2018. 6. 15.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자물쇠를 열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고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에 구멍을 뚫어 경첩을 달고 외벽에 빨간색 페인트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2019. 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8고약160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건조물침입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3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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