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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09 2016가단44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2010. 11. 1. 위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나. 피고 B는 2004. 12. 11.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 12. 13. 접수 제16446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협동조합은 2009. 1. 20.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1. 21. 접수 제1745호로 피고 C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6. 12. 22.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배당표에는 피고 B가 78,000,000원을, 피고 C협동조합이 104,655,63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당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배당표 중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따라 피고 B에게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 C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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