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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08311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인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거제시 E, F 소재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H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6.부터 2015. 7.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3. 7. 3.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위 확인설명서’라 한다)의 ‘권리관계’란에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의 근저당권은 기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다른 임대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위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아무 기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이 다수 있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별지2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 기재와 같이 확인된 액수만도 560,000,000원에 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7.경 갱신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경매 당시 별지1 ‘전입일자별 임차인 내역'기재와 같이 원고의 임대차를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675,000,000원의 임대차(2, 3층 각 4가구 및 4층 2가구, 합계 10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보다 불법으로 3가구를 증가시켰다. 당시 원고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195,000,000원이 남아있었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2016.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75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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