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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01693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9.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7.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인 보조참가인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그 소유인 대구 남구 E 소재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F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4.부터 2019. 4.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6. 3. 4.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6. 4. 4.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위 확인설명서’라 한다)의 ‘권리관계’란에 “등기상 사억 오천만 원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음”이라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란에 “등기상 사억 오천육백만 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 선순위 보증금 9가구 삼억 사천만 원(임대인 구두진술)”이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이 다수 있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별지2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 기재와 같이 확인된 액수만도 6억 3,700만 원에 달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경매 당시 별지1 ‘전입일자별 임차인 내역'기재와 같이 원고의 임대차를 포함하여 11가구 임대차보증금 합계 9억 3,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했고, 당시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6억 3,70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D이 2014. 7. 23. 8억 9,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2017. 2. 6. 위 경매절차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이 1,281,412,590원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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