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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5241331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5.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개업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대구 남구 E 소재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31.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고, 2015. 3. 31.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위 확인설명서’라 한다)의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합계 75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있다는 기재만 하고(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및 13,000,000원, 합계 63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위 13,000,000원을 130,000,000원으로 잘못 본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에 표시된 전세금 40,000,000원의 전세권(G호)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다른 임대차에 관하여는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위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선순위 임대보증금 H호(삼천만 원), I호(오천만 원), J호(일억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이 다수 있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별지2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 기재와 같이 525,000,000원에 달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29. 대구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경매 당시 별지1 ‘전입일자별 임차인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임대차를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645,000,000원의 임대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2, 3층 각 4가구 및 4층 3가구, 합계 11가구. 그 중 원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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