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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04365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군산시 D 다가구주택(4층 14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F의 중개로, 2017. 8. 20. C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G와 이 사건 건물 중 H호 약 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25.부터 2018. 8. 24.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인 2017. 8. 20. C에게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8. 25. 나머지 보증금 5,85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2017. 8. 23.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7. 8. 30.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F 명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의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임대인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자료조사서 미제출함. 계약일 현재 확인사항이며, 임차인이 계약 목적물을 실사하고 확인, 설명을 들음.”이라고, ‘권리관계’란에는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3억 7,200만 원 토지, 건물 공담. 전세권설정금 3,700만 원(I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 이미 상당한 숫자의 호실에 임차인들이 입주하여 있었다

(원고보다 선순위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448,000,000원이었고, 그 중 F가 중개한 금액은 24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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