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공동중개로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건물 중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20.부터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012. 8. 2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토지 및 건축물에 G은행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선순위 임차인 2억 1억 2천 = 3억 2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그 이후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은 아래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7,000만 원이다.
순번 임차인 점유호실 임대차보증금(원) 전입신고 일자 1 H 4층 200,000,000 2011. 3. 25. 230,000,000 2014. 4. 17. 2 I J호 5,000,000 2011. 8. 22. 3 K L호 60,000,000 2011. 9. 6. 4 M N호 60,000,000 2011. 12. 28. 5 O P호 60,000,000 2012. 2. 7. 6 Q R호 75,000,000 2012. 5. 7. 7 S T호 110,000,000 2012. 6. 11. 8 원고 F호 60,000,000 2012. 8. 20. 9 U V호 43,000,000 2013. 3. 11. 10 W X호 47,000,000 2013. 3. 12. 11 Y Z호 60,000,000 2013. 8. 12. 12 AA AB호 50,000,000 2014. 1. 27. 13 AC AD호 60,000,000 2014. 7. 28. 14 AE AF호 65,000,000 2014. 11. 6.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AG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2016. 5. 17. 배당기일에 원고는 2,500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