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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3445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77,845,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은 2014. 6. 25. 13:15경 대영용기 주식회사의 소유인 E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에 있는 38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변 예초작업을 위하여 전방 오른쪽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F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따라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포터 차량의 앞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G와 H를 충격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G와 H가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D이 운전한 위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3,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2, 3, 7, 11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이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에게도 도로에서 작업을 하면서 작업표시등,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 오른쪽 갓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약 500m 전방에서 이미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을 제1호증의 7, 11의 기재)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D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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