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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5115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016,157원, 원고 B에게 42,416,1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2. 1. 18. 11:4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을 옥련IC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본인 소유의 F 라보 롱카고탑차를 운전해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G이 도로시설물인 표지판 설치 작업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쪽 갓길부근에 정차시켜 놓았던 H 포터 사인보드카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보지 못한 채, 본인 소유 라보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심폐정지 등의 사인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A은 E의 부, 원고 B는 E의 모로서 각 E의 상속인들이며, 원고 C, D은 E의 형제들이다.

다.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갓길에 정차했을 당시 뒤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의 안전을 위한 라바콘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수신호로 작업을 하는 신호수 또한 배치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가해차량이 정차했던 중앙분리대 쪽 갓길의 폭은 1.5m 이하이고, 위 차량의 전폭은 1.74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6, 17,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교통표지판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사고 당시가 공사 차량의 도착 직후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가해차량이 E가 진행하였던 1차선을 침범하여 정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 및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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