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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2650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701,19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8. 25. 7:50경 자신 소유의 F 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소방서 건너편 6번 국도상에서 서울 방면에서 홍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G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이 우측 대퇴골 두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자식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지오소프트의 직원인 이 사건 차량 운전자 E, 원고 A이 함께 위 회사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상해를 입은 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약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고는 대인배상 2의 책임은 면책되고 대인배상 1 책임만 부담하는데 원고 A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대인배상 1 책임만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E과 원고 A은 주식회사 지오소프트의 직원인 사실, 피고의 약관에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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