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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00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628,09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원고와 사실혼관계이다) 소유의 E 4.5톤 메가트럭을 운행하는 개인화물운송업자로 F 등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우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는 G와 화성시 H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칸막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우성건설로부터 위 칸막이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 C는 아래에서 보는 사고 발생 당시 호이스트를 조작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F을 통해 피고 B의 운송의뢰를 받고 2015. 6. 11. 위 트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C형관(무게 29kg, 길이 10m, 높이 5cm) 13개를 운송하게 되었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I는 위 운송개시 현장에서 원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다음 물품대금을 치르고 나서 약간 늦게 이 사건 공장으로 출발하였다.

다. 원고가 위 트럭에 C형관을 싣고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자 피고 C가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C형관을 공장 내에 내리고자 하였다.

호이스트로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C형관을 내리는 경우 한 사람은 조작기로 호이스트를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호이스트에서 내려뜨린 고리를 C형관에 걸어주어야 한다. 라.

피고 C는 별지 ‘현장 상황도’의 ‘피고 3’ 표시 위치에서 조작기로 호이스트를 조작하고 있었고, 원고 이외에 달리 위 C형관을 내리는 작업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별지 ‘현장 상황도’의 ‘원고’ 표시 위치에서 호이스트에서 내려뜨린 고리를 위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C형관에 걸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마.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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